오늘부터 병원 수술실에 수술하는 모습을 기록할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를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학병원 접수창구에 수술장면 CCTV 녹화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수술 장면 녹화를 원하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CCTV 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곳이 해당 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돼 있어서, 보관 연장을 원하면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 벌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어렵게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넓고요.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 "굉장히 환자들이 활용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환자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건 환자 쪽만이 아니라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는 의료인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설치·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안전 관리 조치가 모호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애매한 기준에서 무조건 법안을 강행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되고 혼란이 되는 피해는 의료인들에게도 가지만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이어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은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그래픽 : 유영준
YTN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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