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法 793자 사유엔 "증거인멸 단정 못해"

중앙일보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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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3분 793자(띄어쓰기 포함)에 이르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담은 메시지를 공보관을 통해 기자단에 전달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으로 강조한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검사사칭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부장판사는 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91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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