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사법부에 감사”

채널A News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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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검찰이 청구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유창훈 판사가 어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서울구치소에 있었겠죠.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방이 된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이 기각돼서 서울구치소 앞을 나오자 이재명 대표를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자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오는 모습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고, 거의 다 내려와서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이재명 대표가 90도 인사를 하죠. 그러자 교도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나왔어요. 천준호 비서실장, 민형배 의원, 고민정 최고 등등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저렇게 구치소에서 나오고 차량에 탑승을 해서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한 100여 m 떨어진 서울구치소 삼거리까지 차량을 타고 잠깐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내려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장이 기각이 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속보가 뜨자 서울구치소 주변에 모여 있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춤을 추고 굉장히 환호했고 기뻐했습니다. 잠깐 그 영상도 이어서 보시죠. 이재명 지지자들은 매우 매우 기뻐하는 모습. 춤추고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지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어요. 어제 유창훈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인데, 창과 방패의 대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어제 검찰에서는 검사 10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방패, 변호사 6명을 투입했어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 이렇게 해서 6명을 투입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영장심사가 진행이 됐죠? 어제 오전 10시 7분에 시작된 영장심사는 저녁 7시 24분에 끝이 났어요. 9시간 17분.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10시간 6분, 1등. 이재명 대표가 2등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녁 7시 24분에 영장심사가 끝이 나고 유창훈 판사가 숙고의 시간을 가졌어요. 7시간 정도. 그렇죠? 저녁 7시 24분에 끝이 났고 구속영장 기각, 이것이 결정이 된 시각. 발표가 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 25분경이었으니 한 7시간 숙고의 시간을 가진 끝에 기각 판정을 내린 것인데. 먼저요. 구자룡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각 이렇게 저렇게 따져볼 부분이 많은데 총평이라고 좀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구자룡 변호사]
일단 법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할 텐데 총평을 드리자면 이 기각이라는 결정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혐의가 혐의를 벗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조금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기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유아인 씨는 구속영장이 2번이 기각됐어요. (마약.) 그렇죠. 그분을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 단 한 분이라도 있나요? 아니죠. 정치적인 사건으로 와볼까요? 조국 전 장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1심에서 실형 선고 나왔어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때 법원은 공범관계에 대해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영장 단계에서 그렇지만 1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1·2·3심 쭉 유죄가 인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의 이야기가 지금 마치 결백이 확인된 듯이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럼 내용을 보면 정말 민주당 주장이 맞는지.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 사건보다 더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검사 사칭에 대해서 위증교사를 했던 것은 소명된다고 인정을 했어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싹 빼고 이야기하시나 납득이 안 되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증거 관계, 결재 서류, 관련자의 진술에 의해가지고 의심스럽다. 사실 의심이 있으면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도 가상적인 염려에 대한 판단인데. 이때는 그런 염려가 있으면 발부되는 것이 맞는데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허들을 판사가 개인이 스스로 높여놓은 거예요.

누가 단언을 하라고 했나요? 단언이라는 것은 확신의 영역이거든요. 영장실질심사는 소명과 의심의 단계인데 자기가 허들을 단언, 확신의 영역까지 높여놓은 다음에 거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법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장 기각 사유를 900자나 적었어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는 경우는 없는데 말이 구구절절 많은 것은 이렇게도 인정되고 이렇게도 의심스러운데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끼워 맞추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실무하고 여태까지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어제 판단은 법과 여태까지의 전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므로 법리적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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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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