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의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상당한 의심은 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200억 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법원은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당시 이 대표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관여한 걸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다만 직접증거가 부족한 현시점에 피의자를 구속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현동 사건은 인적, 물적 자료가 확보돼 증거를 인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증거가 확보돼 있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서 다투란 겁니다.
제3자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북송금에 대해선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의 주변인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종합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개 검찰청이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결국,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에선 사실상 검찰이 완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박자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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