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어제(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12개 위원회를 옮기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안에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2031년 전후로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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