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내일(10일) 대법원 국정감사도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지연 우려를 비롯한 '사법부 공백' 쟁점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부 수장 장기 공석 사태로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예년과 다를 전망입니다.
국감 시작과 함께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에 나섰던 과거와 달리, 권한 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
35년 만에 현실이 된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지난 6일) :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사말 이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쏟아질 여야 위원들의 질의 역시 사법부 파행에 따른 문제들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이 가운데에는 비시각장애인에게도 마사지업을 허용할지를 다투는 사건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들도 포함돼있는 데다,
전원합의체 판단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해석이나 판례를 기다리는 관련 하급심도 줄줄이 미뤄져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대법관 인사 공백도 우려됩니다.
오는 1월 퇴임하는 두 대법관 자리에 후임을 제때 채우지 못한다면 전원합의체에 더해, 4명 단위 소부 선고도 적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아닌 권한대행도 두 쟁점을 해소할 직접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대법원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문제는 별다른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통상 대법원장 인선 절차가 후보자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석 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공백 사태가 두 달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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