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3년 뒤에야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 군에서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했지만, 보건소에는 3년 뒤인 지난 8월에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십자사에서 HIV 감염 헌혈자를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질병청에 알려야 하지만,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통보하는 시간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5년 동안 질병청이 적십자사에서 받은 HIV 감염 신고 건수 가운데 지자체 보건소에 24시간을 넘겨 통보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습니다.
기자ㅣ김혜은
제작ㅣ이 선
AI 앵커ㅣ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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