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2월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구상 채권이 2억 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2개월 동안 소명을 거친 뒤 심의위 심의와 의결을 통해 성명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과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됩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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