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공범들과 2년 넘게 시세 조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시세 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민 씨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디에스증권 계좌를 시세 조종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적인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씨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이 기록된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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