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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때문에 안 보였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법원 "유죄"

연합뉴스TV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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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때문에 안 보였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법원 "유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는 제설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길이 눈에 덮여 볼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눈이 쌓인 내리막길을 운전해 내려가던 중 반대 차선에서 오는 덤프트럭 제설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중앙선이 눈에 덮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미끄러운 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시속 55㎞로 달려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눈길 #제설차량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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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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