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허 억 /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킥라니' 겪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르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요. 허억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과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뒤에 한번 보시면 저희 뒤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저거 영상이 있을까요? 영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 차량 맞은편에서 찍은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저희가 캡쳐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고 처용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고. 그 처용가 있잖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킥보드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억]
아찔합니다. 이거 뭐 무조건 넘어집니다. 현재 킥보드는 바퀴가 조그맣죠. 자전거에 비해서 조그맣고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급정지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넘어지죠. 그래서 두부 손상, 또 안면 골절, 만에 하나 그 옆에 차가 쌩 하고 지나간다면 그 운전자는 갑자기 넘어진다는 것을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이런 대형 참사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가 아니라 다섯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역주행 영상이에요.
[허억]
더군다나 역주행이면 더더욱 위험한 거죠.
그렇죠. 차가 지금 마주오는 차량이 찍은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넘어지고, 조금만 속도를 줄여도 이게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바로 도로 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허억]
균형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지면 두부 손상, 안면 골절 같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4명의 사람들이 다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헬멧을 안 쓰면 범칙금 대상이지 않나요?
[허억]
그렇죠. 202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헬멧을 안 쓰면 2만 원의 범칙금, 또 1명 타게 돼 있는 겁니다. 1인 타는 킥보드죠. 그런데 1명 이상 탔을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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