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브로커 재판서 혐의 인정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을 받고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24살 여성 A씨는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26살 B씨의 딸을 52살 C씨에게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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