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중요한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에 대해 검찰은 참사 1주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지난 9월) : 159명이 희생된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고, 책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휘부가 바뀐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재편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참사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의자 23명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피의자 가운데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어디까지 따져 물을 수 있느냐 때문입니다.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참사가 벌어지기 전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방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참사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 통제가 가능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특히, 김광호 서울청장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홀한 조치로 인명 피해가 커진 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의 판례는 어떨까?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선 현장 지휘관은 물론 총괄 책임자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8년 만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천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구 전 청장도 현장에는 없었지만,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무전까지 들으면서 상황을 챙기고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현장 통제와 사고 예방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구청장 직무대행으로서 퇴근했던 부구청장... (중략)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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