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들도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내역을 의무 신고하고, 퇴직 후 취업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관이 가상자산을 거래했거나 보유한 경우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 법관의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자본금 1억 원, 연 매출 천억 원 이상인 영리기업을 추가했습니다.
YTN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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