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5번 밀치고 테이저건으로 기절까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 YTN

YTN news 2023-11-06

Views 1.1K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

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칩니다.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집니다.

외국인 남성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빼앗아버립니다.

남성이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자, 이후 경찰관 4명과 한데 뒤엉켜 바닥에 넘어집니다.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남성을 기절시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모로코 국적의 남성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통지서에는 A 씨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혔습니다.

A 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잉 제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 / 모로코 출신 이주민 : 경찰이 저를 강하게 밀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넘어뜨리고 차고. 그리고 전기충격기를 4번 썼어요.]

또, 손님과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택시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다가 생긴 오해라면서 제압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건 현장 관할 파출소장(A씨 부부와의 통화내용) : (현장 경찰관이 영상) 자기도 지웠다는 말을 적었더라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파출소 직원들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현장 CCTV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사건 현장에는 CCTV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요.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는 A 씨 아내에겐 현장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건 당시 A 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영상에서 봤을 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건 과잉 제압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경찰관) 네 명이 동시에 제압하면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면서 실신하게까지 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정을 보면, 전자충격기는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의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체포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3110609574136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