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비난…'불소나기' 위협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북한이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한 달도 더 넘은 뒤에야 나온 첫 반응인데요,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실제 이뤄질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과 통일부의 관련 지침 폐지에 대해 비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통신은 2014년 북한군의 고사총 사격과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를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가 실제 이뤄질 경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불소나기', '대한민국의 종말'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남북 접경지역에서 심리전이 벌어지면 유럽과 중동에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43일 만에 나온 첫 반응으로, 북한이 앞으로 대북전단을 빌미로 점점 더 위협 수위를 높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김여정 등 당국 차원의 위협 담화를 연거푸 내놓은 데 이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 존엄 우리 위원장(김정은)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 짓을…"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에는 탈북민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 10여발을 쏴 일부 탄두가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 GP를 향해 대응 사격을 했고, 이에 북한이 또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남북 간 긴장 수위가 치솟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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