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나 괴롭혔지' 귀신 사진 전송…스토킹 유죄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 A씨에게 서울남부지법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이었던 B씨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면 프로필을 귀신 사진으로 설정해둔 계정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면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귀신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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