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하겠다"…인적사항 적힌 서류 요구
계약금 보내고 잠적…명의 바뀌고 대출 잡혀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명의 이전…허위 서류로 신청
형사·민사소송 기다려야…피해자만 고통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보내줬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명의가 변경되고 차를 담보로 누군가 대출까지 받아갔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닌 자동차매매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가 더 간소하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년을 몬 자동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올린 A 씨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끼고 구매하겠다며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낸 서류 사진, 문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사진으로 (명의 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금 백만 원을 보낸 뒤 소식이 끊긴 점이 찜찜해 자동차 등록증을 떼 봤더니 이미 명의가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도 2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던 자동차는 아직 A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차는 A 씨 명의가 아닙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압류될 수 있는 겁니다.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보니, 명의 이전을 신청한 건 일면식도 전혀 없는 자동차매매업자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남성이 자동차매매업자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개인 사이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각종 서류는 물론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그거보다도 이 차를 뺏겼다는 그거보다도 그 사람한테 기만당하고 내가 놀아났다는 거에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명의를 되찾으려면 이전을 신청한 자의 승낙서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승낙서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피해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 (중략)
YTN 안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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