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해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입니다.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쭉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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