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의견 수렴은 어떻게?...복잡한 정치 셈법 / YTN

YTN news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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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의 영향을 살펴보는 YTN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선 김포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 수렴을 주민 투표로 할지,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 결과와 정치적 파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쏘아 올린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주민 투표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김포시, 김포시의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다 동의를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포 편입'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비용이 최대 천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천4백만 명입니다.

그야말로 '메가급' 주민투표가 되는 셈인데, 투표 시행 여부와 범위를 두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합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단점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자체를 나누거나 합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김포만 주민투표를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묻는 '투 트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 지자체의 범위는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포시민만 주민투표를 받을지, 서울시민도 투표에 참여시킬지, 아니면 경기도민까지 모두 포함할지가 국회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정치 지형도 변수입니다.

현재 김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의석 배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한 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서울시의 편입 거부 여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민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수단일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편입 문제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 뜻에 따라 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김포만의 의사를 물어서 편입시켜 준다 그러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후죽순 이러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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