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가운데 1명만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장 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살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 조 모 씨에 대해선 공범인 김 씨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이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살인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증거를 보완해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조만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평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던 진술을 뒤집고, 친분 관계가 있던 조 씨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부지 개발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조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김 씨 도주 경로가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윤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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