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비판했는데요.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이 구형됐습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됐습니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승계를 경험했다"며 "이 사건에서도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 등의 재판의 경우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증거 목록만 책 네 권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2월쯤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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