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재판이 1심 구형. 재판은 진행 중이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최후 변론을 할 차례라고 이재용 대표 측이 최후 변론을 할 차례라고 전해들은 바가 있는데. 일단 오전 상황.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무엇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는데요. 그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그렇게 높은 이 가치를 평가받을만한 기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승계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제일모직의 주식을,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시세 조종 행위를 부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했다는 것인데.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도 썼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고. 거기에 더해서 주가를 예측해가지고 이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서 합병을 추진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은 주가를 매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적대적인 MNA 세력이라든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양 기업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기업 합병이었고 그 결과로써 이재용 회장의 지배 구조가 강화됐을 뿐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치열하고 증거 기록이 거의 책 4권에 달할 만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재판이 한 3년 넘게 끌고 온 상황인데요. 이것이 보통 한 달 정도 있으면 이 선고가 나는데 지금 연내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연내에 선고가 날 줄은 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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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