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품으로 꾸며 유통한 회사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말, 철강유통업체와 대표인 50대 남성 A 씨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125억 원어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천3백 톤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이 가운데 2천8백 톤, 시가 100억 원어치 철판에는 무단으로 포스코 상표를 표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보다 품질이 낮고 가격은 싼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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