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착륙하던 비행기의 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행기 문이 열려 있고 좌석에 붙은 천이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자리에 앉은 승객 옷과 머리카락도 강한 바람에 날아갈 듯합니다.
지난 5월, 33살 A 씨가 착륙을 앞둔 비행기 문을 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는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청이나 피해망상에 빠져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주우현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행할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A 씨는 수감생활을 마치게 됐지만, 항공기 파손 같은 피해 보상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린 항공기는 수리비만 6억4천만 원이 넘고, 수리 때문에 운항하지 못한 비용은 더 큽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손해 규모를 산정한 뒤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A 씨가 실제로 피해를 배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촬영기자 : 전기호
YTN 이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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