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곧바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 순방 현지에서 해당 안건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됐습니다.
효력 정지된 조항은 제1조 제3항.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자주 도발을 하고, 한·미 정찰 능력이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즉각 복원할 거라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기내경
YTN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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