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길수 도주' 담당 직원 중징계키로…외부진료 전자발찌 의무화
[앵커]
구속 중 병원 치료를 틈타 달아났던 김길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 외부 진료 시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구치소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김길수 검거 17일 만에 사고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김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당시 함께 있던 교정 직원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감독 책임이 있던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고, 27일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던 김씨는 유치장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고, 이후 서울구치소 수용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지난 4일 도주했습니다.
도주극은 수도권 일대에서 63시간 동안 이어졌고 김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공중전화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외부 병원에 진료를 가거나 입원하는 수용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병실 안엔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 확보해 도주 방지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씨는 지난 20일 특수강도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로, 검찰은 도주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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