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명백한 불법 행위...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 YTN

YTN news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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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우리 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듣기 위해섭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명백한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줬다며,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각각 2억 원씩 배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건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는 2억 원을 넘는 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도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일본 측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송을 이끌어온 법률 대리인단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비로소 온전한 시민권자로 확인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희 / 위안부 피해자 법률대리인: 더는 법의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실제 일본에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작년 1월,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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