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흘간의 도주극을 벌이다 잡힌 김길수.
어떻게 병원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건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수하겠다고 하자 수갑을 풀어주고 제대로 지켜보지도 않고 교정 공무원들의 허술한 감시가 문제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길수 탈주 당일인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
채널A 취재 결과, 교정공무원 2명은 입원 중이던 김길수가 세수 하겠다고 하자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부득이하게 수갑을 해제할 경우 1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길수가 병실 내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1명은 물을 뜨러 병실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또 다른 1명도 화장실 문앞에 없었습니다.
김길수는 이 빈틈을 타고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병원 관계자(탈주 당일)]
"출근 전이니까 다들 몰랐죠. 간호사실은 알아서 방송했는데, 방송한다고 (김길수가) 오겠어요."
112 신고도 김길수가 도주하고 1시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교정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교정당국은 김길수 도주 당시 정황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수용자들은 외부 병원 방문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병실 안에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감시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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