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유죄…"대법원 판단 받겠다"
[앵커]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게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인사청탁을 받고 신입 공채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입 사원의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남녀차별 채용이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함 회장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회장이 2015년~2016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과 성비 불균형 선발에 모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지만,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함 회장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진실 여부를 판단을 받겠습니다.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임기 중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함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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