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김 씨는 제출한 서류에 적힌 것보다 실제 개발비가 더 많이 들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밖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 남성,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김 모 씨 / 윤석열 대통령 처남 : (문서 위조 사실 정말 모르셨습니까?) ….]
김 씨는 지난 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사비를 거짓으로 늘리고 개발이익이 적은 것처럼 속여 부담금을 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개발비용 산정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위조문서를 작성했고, 실제보다 멀리 있는 곳에서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이 더 많이 나온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또 결국 이를 양평군청에 제출해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 운반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문서를 위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설사, 문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더라도 시공업체 관계자인 또 다른 피고인이 권한 안에서 작성해 위조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승인한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 대표 등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개발비를 조작할 의도나 허위문서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공흥지구 사업 기한을 임의로 늘려주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도 지난달 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그래픽: 박유동
YTN 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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