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풀고 달리다 교량에 낀 화물차

채널A News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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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올린 채 달리다가, 교량에 부딪힙니다.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교량 안전 진단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 트럭.

그런데 적재함이 위로 들려있습니다.

결국 적재함이 교량 아랫부분과 부딪힙니다.

그 충격에 앞부분이 들린 트럭이 교량과 도로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대형 견인차들이 동원돼 트럭을 빼내는데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변기원 / 사고 처리 견인차 기사]
"한 대는 뒤에서 적재함을 잡고 당겨야하고, 떨어지는 낙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대는) 머리를 잡고 있는 거죠."

60대 운전기사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일대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벌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비 뒤 적재함을 잠그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병 수천개가 산산 조각난 채 도로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적재함을 열고 주행하던 주류 운반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수습하던 시민들이 깨진 병에 찔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화물차 적재함 관리 부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진 쉽지 않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후방을 보고 (적재함이) 올라가 있는데도 갔으면 죄가 되는 거고, 그냥 그걸 안보고 앞만 보고 갔으면 (죄가) 되긴 힘들 것 같고요."

대부분 적재물추락방지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만 부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보다 중한 처벌로 장시간 교통 체증 유발하는 공공 이익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임정구 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이혜진


배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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