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하루에 17건 적발…코로나 이후 증가세
[앵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의 소식이 뜨거운데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로 적발된 건수가 하루 평균 17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경찰관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의 신체를 6년간 불법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에는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주취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최근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까지, 직업과 연령,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천 건이던 불법 촬영 범죄 적발 건수는 다음해 5,800여 건으로 줄고, 2020년 5,100여 건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다시 6,500건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루 평균 17건의 불법 촬영이 적발된 셈입니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범죄 발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겐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 없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불법 촬영이나 유포는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초범이라서 용서해주는게 그들에게 과연 용서라고 여겨질지, 오히려 '비범죄화' 결과를 초래하는건 아닌지…."
한편, 합의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황의조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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