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무사증(무비자) 제도로 한국으로 들어온 태국인 A씨(29)는 입국 90일이 지나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돈을 버는 게 입국 목적이었던 그는 자국에서의 농장일 경험을 살려 경남 소재 농장 등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낚시를 좋아하던 A씨는 수렵용 발사장치를 제조하는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접했고, 한국에서 만난 태국인 아내 B씨(40)와 함께 발사장치를 제조‧판매하기로 결심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였다.
공학을 배워본 적 없던 A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구조와 설계를 익혔고, 시행착오 끝에 유튜브 영상에 나온 제품보다 정교한 불법 발사장치 제작에 성공했다. 총포화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사장치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는 0.02킬로그램미터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결과 A씨 부부가 만든 발사장치로 발사한 화살촉 운동에너지는 2.38킬로그램미터를, 쇠구슬 운동에너지는 0.75킬로그램미터를 기록했다. 화살촉을 15㎝ 거리에서 쏠 경우, 화살촉이 신체에 7~10㎝ 박힐 정도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발사대와 빨간 십자선이 그려진 조준경을 부착해 정확성을 높였고, 클리크 수정을 통해 영점 조절도 가능했다. 배율 조정까지 가능한 발사장치도 있어, 최대 사거리가 30m나 되는 원거리 사격도 가능했다. 국과수 관계자가 연구를 위해 경찰에 A씨의 발사장치를 기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발사장치의 성능이 뛰어났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화살촉과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 장치를 제조·판매한 태국인 A씨 부부와 불법 발사 장치를 구매‧소지한 태국인 9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72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