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자격 정지
[앵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그동안 국가대표로 경기에 출전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대한축구협회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뒷북을 친 셈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불법촬영 논란의 황의조 관련, 처음 공식 회의를 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사실 관계에 대한 수사 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대표로서 대표팀의 명예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경기장에서 팬들이 느낄 부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황의조는 지난 6월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국가대표 경기에 계속 출전해왔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였던, 지난 21일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에도 교체 투입, 클린스만 감독은 내년 1월 아시안컵에서도 황의조가 필요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저희 선수고요. 일단 아직까지 혐의가 입증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대표팀의 안일한 인식에,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여론에 등 떠밀린 축구협회는 뒤늦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축구협회는 규정에서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극마크를 불명예스럽게 반납한 황의조는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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