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천가구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사업에 비해 2~3개월 단축시킬 방침입니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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