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시 공정성·품위 손상 유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의 SNS 사용 시 유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4일)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은 SNS 이용 시 공정성에 의심될 수 있는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99명의 참석자 중 53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다만, 'SNS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은 찬반 동수를 이뤄 부결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밖에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제도 도입 등 7개 의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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