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확정…관련자도 실형 피해
[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 2심 무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 건데요.
선고 이후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스물네 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원청과 하청업체의 다른 임직원들도 일부 유죄판단을 받았는데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들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대법원이 비인간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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