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만 이어간 예산안 임시국회로…'20일 처리' 목표
[뉴스리뷰]
[앵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2년 연속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이 큰 데다,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처리 문제로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대화 테이블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탓입니다.
결국 여야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해 감액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R&D 사업 중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우리 당도 제기했고, 민주당도 제기했기 때문에 일부 정부와 협상을 해서 증액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이 마련한 예산안을 처리시키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제가 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20일은 반드시 처리한다. 의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 법안은 정기국회 대신 12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개 국정조사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예산안에 더해 쌍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공을 떠안게 됐습니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권회복 4법' 등이 법사위를 통과해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