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매입 혐의' 김경협 항소심 무죄…의원직 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8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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