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오늘 첫 재판에 나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씨의 재판 전략을 김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오늘 '입시 비리' 혐의의 첫 재판에 나섰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조민]
"(최근 수능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 재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씨 측은 허위 스펙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미 정경심 전 교수가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던 걸로 추정됩니다.
대신 검찰이 기소 시점을 무리하게 미루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조 전 장관도 이미 1심이 끝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범인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했다는 게 변호인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기소가 늦어진 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었고,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조 씨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은 유·무죄 판단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역시 각자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조성빈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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