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총선 앞둔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법안 합의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선 그동안 처리가 미뤄진 일부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모두 연내 입법을 약속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완화한 게 핵심인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과 부산 해운대 등 구도심을 포함한 103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 처리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통합 심의 등을 통해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3천만 원이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완화한 법안과 '반값 아파트'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들 역시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과도한 연체 이자 부과를 제한하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늘리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파산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대상 면제 확대, 중소기업 기술을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들도 가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도 첫발을 뗐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정우택 / 국회부의장 : 재석 21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쟁점 법안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까지는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른바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과 맞물려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임종문
그래픽: 김진호
YTN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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