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셔라” 경찰 제지에도 환각 가스 흡입

채널A News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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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시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일명 '해피벌룬'입니다. 
 
이걸 차 안에서 가스통째로 흡입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말리는데도 가스 들이마시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운전석에 앉은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30대 남성.

[현장음]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치이익) 선생님."

남성은 손에는 금속 재질의 주입기가 들려있고, 경찰의 만류에도 또 가스를 들이마십니다.

[현장음]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뭔지 확인해 봐야 하니까. (치익) 그만! 그만해요"

남성이 들이마신 건 아산화질소.

남성은 의료용이라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아산화질소 흡입 남성]
"죄송합니다. 의료용으로 먹는 거예요.(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다리요.(다리 멀쩡하신데 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마취와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데, 처방전 없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개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2년 전 소형 용기 형태로는 제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페전문점 등에서는 2.5리터 이상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고압가스 용기를 이용해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원석 / 천마파출소 경장]
"뒷좌석에 웬 가스통 큰 가스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가스통에 호스를 연결해서 산소호흡기로 이제 계속 마시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너무 힘들어 영업용 가스를 들이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이희정


송진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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