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3만 원 넘으면 주차금지"...임대 아파트에 붙은 공지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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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국토지공사(LH)가 수시로 주차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LH의 정기 전수조사에 따라 한 임대주택에는 지난 6일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의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사무소 측이 게시한 공지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 방침이 실시돼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써 있습니다.

LH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용 60㎡ 이하 임대아파트(2023년도)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기준, 301만 8496만원) 이하’,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 3,683만 원 이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소 측은 해당 기준에 따라 아파트 내 차량 전수조사 실시 후 차량 가액 3,683만 원 이상 자동차의 주차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2~4년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 입주 여부를 평가하지만, 계약 기간 중 차량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지글과 아파트 주차장 사진을 찍어 올린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BMW, 포드, 캐딜락과 같은 고가의 수입차와 4천만 원이 넘는 제네시스 GV70 같은 국산 차들도 있습니다.

A 씨는 "3,683만 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라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등록된 차량 중 고가로 추정되는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등록증을 제출받아 차량 가액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최가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사진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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