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오늘 자사 홈페이지에 상품 리콜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공지를 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인 0.1%를 초과해 0.64%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입니다.
다이소는 다음 달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갖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해준다고 안내했습니다.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YTN 김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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