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회의록을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문서 변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면서도,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에게 교회 소유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 것처럼 교회 회의록을 꾸며 법원 등기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통장에서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기자 | 김철희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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