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원금 3배 보장"…20억원 등친 4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5부는 투자 원금의 3배를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A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상대 투자 사업을 진행한다며 119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가로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원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300일간 매일 투자금의 1%를 지급해 원금 3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 (
[email protected])
#탈북자 #사기 #수원지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