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과 네이버, 유튜브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 전 의견제출 등 사업자들의 항변 절차를 폭넓게 보장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응해 왔지만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늦어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디지털 시장법, DMA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은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등을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사전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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