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에 징역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 A씨에게 "경찰력을 낭비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했다"며 징역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만일을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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