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이웃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40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초등학생을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납치돼 옥상 기둥에 테이프로 묶여 있던 초등학생은 범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친 곳 없이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부모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한 A 씨는 범행 9시간 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본인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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